인천 연수구 스쿨존서 어린이 다치게 한 운전자…항소심서 무죄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6살 어린이에게 타박상을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시속 2~3㎞ 가량의 속도로 후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진입한 피해자를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1주 상해 진단도 상해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원도 무거워 부당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4월18일 오후 2시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6)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횡단보도에서 저속으로 후진하려던 A씨 차량에 직접 부딪히진 않았지만, 사고를 피하려다 자전거에 넘어져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시속 2~3㎞의 속도로 후진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했다”며 “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차량을 횡단보도 방향으로 후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 입은 부상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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