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이틀째 행방 묘연…현상금 5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원 치료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의 행방이 이틀째 묘연한 가운데, 법무부는 김 씨에 대해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다.
5일 법무부는 도주 수용자 김 씨에 대해 현상금 500만원의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 화장실 이용을 위해 보호 장비가 해제된 틈을 타 도주했다.
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일 법무부는 도주 수용자 김 씨에 대해 현상금 500만원의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 화장실 이용을 위해 보호 장비가 해제된 틈을 타 도주했다.
택시를 타고 달아난 김 씨는 4일 오전 7시 47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여성 지인의 도움을 받아 택시비를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 지인 사이”라며 범행 공모 여부를 부인했다.
경찰은 4일 오후 김 씨가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인근에서 목격된 정보를 확인하고 추적 중이다.
김 씨는 키 175cm, 몸무게 83kg가량으로 건장한 체격이다. 베이지색 상·하의 차림에 검은색 운동화를 신고 하얀색 마스크를 쓴 모습이 포착됐으나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하고 교정 당국과 함께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김 씨를 뒤쫓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된 김 씨는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서병수, ‘메가 서울’에 일침…“더 ‘메가’되면 경쟁력 갉아먹어”
- 룰라 이상민, 4일 모친상…6년 투병 끝 별세
- 이선균 “유흥주점 실장에게 속아…마약인 줄 몰랐다”
- 전국에 강한 비·바람 주의…화요일부터 기온 뚝
- 홍준표 “나는 탄핵 때도 당 지킨 본류…탈당하는 일 절대 없다”
- “10m 아래로 떨어져”…인니 관광지 ‘유리다리’서 관광객 추락사
- 연인·팬에게 5억 뜯어내 도박 탕진한 전직 ‘K-리거’…징역 3년
- 與 “소상공인 살리기, 尹정부 1호 공약…맞춤 정책 강력 추진”
- 野김포의원들 “서울 편입, 불이익 많아…김기현·조경태 출마하라”
- ‘컴백’ 태진아 측 “아내, 중증 치매…신곡 녹음하며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