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급보증 회피"…공정위, 대명수안·대명건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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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하도급 업체의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대명수안과 대명종합건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러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대명수안에 과징금 3억원을, 대명수안과 대명종합건설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명종합건설은 2018년 4월~2019년 4월 4개 수급사업자에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4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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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하도급 업체의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대명수안과 대명종합건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러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대명수안에 과징금 3억원을, 대명수안과 대명종합건설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명종합건설은 '대명루첸'이라는 브랜드로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만드는 건축공사 업체다. 대명수안은 주택건설·토목건축공사를 주로 하는 회사다.
대명종합건설은 2018년 4월~2019년 4월 4개 수급사업자에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4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했다. 이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대명수안은 2019년 9월~2020년 4월 같은 공사 현장에서 7개 수급사업자에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했다. 이 회사 역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소멸했는데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발주자가 처음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묵시적·명시적으로 위임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이 상실되고 원사업자는 지급보증 의무를 부담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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