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와 말다툼하다 흉기 살해한 중국인 장인, '징역 12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 문제로 다투던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중국인이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30대 사위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로 다투던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중국인이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30대 사위 B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제가 예전에 돈을 준 적도 있으니 돈을 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A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B씨는 재차 A씨 집을 찾았고 두 사람 다툼은 더 커졌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의 가슴을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이전부터 돈과 A씨 딸과 B씨 사이의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고의로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며 "만일 B씨를 칼로 찔렀더라도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 위협행위를 방어할 목적이 아니라 살해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 몸에 난 칼자국은 A씨 주장처럼 서로 칼을 잡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명령도 내렸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A씨는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그대로 확정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청조 '긴머리' 과거사진 공개…동창 "본인 부고 문자 보내기도" - 머니투데이
- '마약·은퇴 번복' 박유천, ♥태국 사업가와 결혼 전제 열애 중 - 머니투데이
- 제시 "성형·흡연 숨기는 게 더 웃겨…걸리면 더 욕먹더라" - 머니투데이
- "양념치킨서 바퀴벌레" 환불 요구하며 보낸 사진에…사장님 '황당' - 머니투데이
- 프리지아, '70평 한강뷰' 집 공개…"샤워하며 바깥 구경" - 머니투데이
- 양현석, 2억대 명품시계 밀반입 혐의 부인…"국내서 받았다" - 머니투데이
- '토막 살인' 양광준의 두 얼굴…"순하고 착했는데" 육사 후배가 쓴 글 - 머니투데이
- '돌돌싱' 61세 황신혜 "더 이상 결혼 안 할 것…연애엔 열려있어"
- 구로 디큐브시티, 현대백화점 나가고 '스타필드 빌리지' 온다 - 머니투데이
- "4만전자 너무 했지, 지금이 줍줍 기회"…삼성전자 8% 불기둥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