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건설사 “관급공사 영상 촬영 조례 현실성 없다”
중소현장 전담인력 배치 한계...일일이 촬영 비용 부담↑ 지적
경기도의회가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급공사 시공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본보 2일자 2면)인 가운데 경기도내 건설업계에선 인력·비용 등 문제로 인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이기형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김포4)은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도 발주 관급공사의 시공 과정을 시공사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촬영 대상은 경기도나 도 출자·출연기관, 도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며, 시공 과정에서 부실한 사안이 발생하면 기존에 찍어 둔 사진 및 영상으로 공사가 원칙에 맞게 진행됐는지 확인한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도내 건설업계에선 해당 개정안에 대해 우려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력이나 비용이 부족한 중소 규모 현장에서 영상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유동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선 이를 전담으로 관리할 인력이 추가적으로 배치돼야 하기 때문이다.
관급공사 시공 경험이 있는 도내 한 건설업체 대표는 “시공 과정에서 동영상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는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시공사들도 마다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공사 현장 규모도 다 다른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영상 촬영을 적용하게 되면 인력이나 비용 등이 부족한 중소 규모 사업장에선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시공사들도 촬영해야 한다고 하면, 이전보다 시공 과정에서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면서도 “근접 거리에서 카메라 기사들이 각도를 잡으며 하루 종일 붙어서 영상을 찍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기형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상 등으로 기록을 남겨 모든 시공 과정을 확인하기 힘든 감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며 “건설업계 우려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중소 사업장에는 무리가 덜 가도록 경기도와도 세부 기준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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