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 손잡이 삼키고 탈출한 '김길수'.. 이틀째 행방 묘연

신민지 2023. 11. 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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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36)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당국이 이틀째 그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길수는 4일 새벽 6시 20분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달아났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반쯤 교정당국은 김 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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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수 도주 재소자 수배 사진 :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36)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당국이 이틀째 그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김길수를 뒤쫓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길수는 4일 새벽 6시 20분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달아났습니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김 씨는 유치장에 있던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습니다.

지난 1일 구속된 김 씨는 이튿날인 2일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같은 날 저녁 8시 반쯤 교정당국은 김 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안양의 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김 씨는 병원 치료 3일 차인 4일 새벽,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병원 직원 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교정당국은 김 씨가 도주한 지 1시간이 지난 아침 7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당일 아침 7시 47분쯤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택시비 등을 지원해 주는 등 그의 도주를 도운 여성을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키 175㎝, 몸무게 83㎏로 건장한 체격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김 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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