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에게 “정신병자 같다” “야동 본 애처럼 행동말라”…교사 벌금형

김군찬 기자 2023. 11. 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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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걸핏하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는 지난해 3∼6월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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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춘천지법. 연합뉴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으면서 학생들에게 걸핏하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는 지난해 3∼6월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아동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학생들에게 “정신병자 같다”거나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상담실로 학생을 불러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매일매일 막 얘기하면 어떡하느냐”며 울리기도 했다. A 씨는 법정에서 “강압적 수단 없이 말로 훈계했을 뿐이므로 아이들이 불쾌할 수 있으나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일상적인 표현과 의사소통이 양호해 경험한 사실을 표현할 능력이 충분했던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1∼4개월이 지났을 때 조사가 이뤄져 기억에 변경이나 상실이 일어날 정도는 아닌 점, 피해 아동들의 진술에 서로 모순이 없는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A 씨가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고 말한 행위는 자신의 고통을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 아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아 정당한 훈육 범위와 수단, 방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피해 아동들의 행위만을 탓하며 자신의 행위가 마치 정당한 훈육인 것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과 학대의 정도가 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김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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