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1700만원 또 수령...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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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을 포함한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80명이 총 19억1,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내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시행한 것은 제도 개편 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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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원 반환 명령... 217명 기소의견 송치
'시럽급여' 논란에 멈춘 제도 개편 재시동
# 2021년 3월 중순쯤 고용센터에 실직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은 A씨. 그로부터 불과 2주 뒤인 4월 1일부터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사장과 짜고 배우자가 취직한 걸로 꾸미고 실업급여를 그대로 탔다. 3월부터 11월까지, 최대 수급 기간 9개월을 꼭 채워 가로챈 급여액은 총 1,500만 원이었다.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2021년 1월 새 직장에 출근한 B씨. 재취업 일주일 만에 허위로 다시 실업 신고를 한 뒤 그해 2월부터 10월까지 실업급여 1,700만 원을 재차 타냈다.
#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한 직장에서 꾸준히 일한 C씨. 회사 사정 탓에 월급이 밀리자 정부에 대지급을 신청해 체불임금 일부인 9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사장과 공모해 2020년 7월 이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몄고, 그해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실업급여 600만 원을 수령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을 포함한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부터 하반기 고강도 조사에도 착수하며 '시럽급여' 논란으로 잦아들었던 고용보험 제도 개편 논의에 재시동을 거는 조짐이다.
고용부는 올해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80명이 총 19억1,000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들에게 반환 명령이 내려진 총 액수는 36억2,000만 원이다.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뿐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최대 5배 금액 추가징수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적발된 이들 중 고액 부정수급 등 죄질이 나쁜 217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직해 임금을 받거나, 고용센터에 거짓 실업 신고를 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 악용 사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실업급여 신청 인터넷주소(IP)를 분석하는 기법을 처음 도입, 재취업한 회사에서 회사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를 면밀하게 점검해 부정수급자 249명을 찾아냈다.
고용부는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 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겹치는 1,850명에 대해 실업인정 대리 신청을 했는지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실업 인정일은 재취업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센터 출석,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을 하는 날을 뜻하는데 해외 체류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대리 신청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앞서 고용부는 올해 2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서 실업급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올해 내내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시행한 것은 제도 개편 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수급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은 앞서 7월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편 논의를 했으나, '시럽급여' 등 수급자 폄훼 발언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논의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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