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갑질’에 속수무책인 간접고용 노동자…“노란봉투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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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854건을 전수조사해 간접고용 노동자(하청·도급·용역·파견·협력업체 등 소속)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갑질 유형을 분석했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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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 갑질 유형 1위 ‘괴롭힘’
“노란봉투법,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위한 최소한의 장치”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용자의 갑질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2854건을 전수조사해 간접고용 노동자(하청·도급·용역·파견·협력업체 등 소속)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갑질 유형을 분석했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 ‘괴롭힘’이 절반 이상인 55.6%를 차지했고 인사 개입(23.5%), 하청업체 변경 시 문제(13.1%) 등이 뒤를 이었다.
단체에 따르면 상당수 원청 사용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해고 등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다. 파견직 비서로 일했다는 A씨는 제보 메일을 통해 “사용주가 새 비서를 뽑고 싶어 한다고 해서 파견사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파견사가 협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원청 사용자가 임금 수준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휴가도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병원 정보통신(IT) 부서 상주 직원 B씨는 “법정 휴가일인 15일조차 수년 동안 다 사용하지 못했고 미사용 휴가에 금전적 보상도 없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 맞서려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현행 노동조합법상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약하지 않은 원청과 교섭 대상이 아니어서 대응하기 어렵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 등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단체 측 주장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다 넓게 정의한다.
김현근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원청사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근로관계 전방위에서 실질적인 결정권자로 군림하고, 하청사는 원청과의 계약 관계를 핑계로 나 몰라라 하는 행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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