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선물, 효도관광에 덜컥... '떴다방' 피해 더는 못참아

유진동 기자 2023. 11. 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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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골노인 울리는 ‘떴다방’ 집중 단속
여주시 보건소가 불법적인 떴다방 단속을 위해 제작한 포스터. 여주시 제공

 

여주시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건강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파는 속칭 ‘떴다방’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5일 여주시에 따르면 최근 여주지역에서 방문판매업 ‘떴다방’을 개설, 미끼 상품 및 무료 강연 등을 제공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떴다방’ 업자들은 빈 점포 및 시골에 빈 창고를 장기 임대하고 주로 건강식품과 불량 의료기기 등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로 상품으로 내걸어 판매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부녀자 층을 상대로 현혹해 고수익을 챙기고 타 도시로 장소를 옮기는 등 그동안 피해사례 신고 등 민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여주시는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자 이들을 단속하기 위해 공무원과 이·통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총 동원해 단속을 펼치고 적발 시에는 여주경찰서와 협조해 사법처리 하기로 했다.

피해 예방 행동 요령 ▲제품 표시사항 확인(소비기한, 제조회사명, 품목제조보고 등) ▲충동구매 유의(자녀 등 주변 사람들과 반드시 상의하여 구매 결정) ▲제품 개봉 유의(개봉한 물건 환불 불가) ▲불필요한 물건 구입 시 반품·환불에 대한 문의 하기 등이 있다.

불법적인 ‘떴다방’이 운영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또는 여주시보건소와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 경찰에 신고를 당부한다.

최영성 여주시 보건소장은 “여주지역에 불건전 상행위 업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영업장 임대 거부 등 각별한 협조가 요구된다”며 “여주시 이·통장 회의를 통한 마을단위 노인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상품 애용하기와 떴다방 입점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부정 불량 식품으로부터 안전한 ‘명품 여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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