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도 어려운 데 기업 발목 잡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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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로 예정된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재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에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앞서 경제 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청·하청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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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로 예정된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재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사실상 대처 불가라는 판단이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하청 등 간접고용까지 확대, 노동쟁의 개념을 확장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취지는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하청업체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에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앞서 경제 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원청·하청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 생태계 붕괴는 일자리 감소와 산업경쟁력 저하로 전가될 게 자명하다.
우리나라 경제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딘 게 사실이다. 개정안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또 다른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경제의 중심 축인 기업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 기업은 생산, 투자, 고용의 주체다. 기업을 옥죄면 생산,투자, 고용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경제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
무엇보다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주는 충격을 가해선 안된다.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절규와 호소를 집단이기주의로 간과해선 안되는 이유다.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한쪽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해선 실효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지금은 무엇보다 경제에 집중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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