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터넷 썼다가 딱 걸렸다… 허위 실업급여 380명 19억 덜미

문지연 기자 2023. 11. 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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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1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수령한 부정수급액은 무려 19억 원 이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자 380명과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총 36억2000만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 행위가 중대한 217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의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적발 사례 중 경남에 거주하는 A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총 17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전북의 B씨도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했는데,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했다. 그리고 자신은 총 9회에 걸쳐 15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갔다. 두 사람은 모두 다니고 있던 사업장의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IP 주소 분석 과정에서 ‘가짜 실업자’인 것이 들통 난 것이다.

이처럼 이번 점검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를 분석해 부정수급자를 추적해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대지급금 제도와 실업급여 제도를 모두 신청해 이중으로 수급한 이들을 집중 조사했는데, 적발 인원 중 131명이 총 3억4000만원을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하다.

서울에 사는 C씨는 한 사업장에서 2016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건설일용직 근무자로 일하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 700만원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실업급여 1300만원까지 중복 수급하고 있었다. 사업주가 2021년 5월부터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해 7월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 신고를 한 것이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하반기 특별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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