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행방 묘연'…탈주범 김길수에 현상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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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병원치료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 검거에 결정적 제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보다 앞서 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는데, 구치소에 수감된 뒤 통증을 호소하자 구치소 수용 당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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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병원치료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 검거에 결정적 제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김 씨는 지난 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2일부터 수감 중이었다. 이보다 앞서 김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켰는데, 구치소에 수감된 뒤 통증을 호소하자 구치소 수용 당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 씨는 입원 치료 3일차인 지난 4일 동행한 교도관에게 화장실을 쓰겠다는 빌미로 보호장비를 푼 뒤, 화장실을 이용하다 병원 직원 옷으로 갈아입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후 지금까지 이틀째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김 씨는 도주 당일인 4일 오전 7시47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당시 김 씨의 택시비를 지원해준 여성도 함께 포착됐는데 경찰은 현재 이 여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현재 CCTV 등을 토대로 김 씨의 동선을 추적 중이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키 약 175㎝·몸무게 83㎏의 건장한 체격이다. 4일 오후 4시44분께 찍힌 CCTV화면에서 김 씨는 베이지색 상·하의에 검은색 운동화와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법무부는 “김 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제보자의 신원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씨 검거 후 도주 당시 김 씨의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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