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해"…편의점 알바 무차별 폭행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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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0시 5분쯤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던 50대 손님 C씨에게도 의자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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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던 50대 손님도 얼굴 골절상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마구 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0시 5분쯤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20대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려던 50대 손님 C씨에게도 의자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피운 혐의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에게 "머리가 짧은 것을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염좌와 인대 손상, 귀 부위를 다치고, C씨는 이마와 코 등 골절상을 입는 등 부상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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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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