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업체에 지급보증 의무 회피한 대명건설·대명수안 적발…대명수안에 과징금 3억원

이창준 기자 2023. 11. 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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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공정위 제공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에게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대명수안에게는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수안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를 지으면서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에 8건의 하도급 공사를 맡겼으며 대명종합건설 역시 같은 공사 건으로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 4건 하도급 공사를 위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건설 위탁 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수급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직접지급합의’를 맺으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는 면제된다.

해당 공사 건에서도 공사 발주자는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키로 합의했고, 원사업자인 대명수안·대명종합건설은 지급보증을 면제받았다.

그런데 이후 대명수안과 대명종합건설은 발주자와 하도급업체 간 직접지급합의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대금 지급 방식이 발주자와 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합의를 무효화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세 사유도 소멸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또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은 발주자와 경영상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관계에 있었고 같은 사업장에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한 회사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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