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마약 투약 혐의 일부 인정…"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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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이 "유흥업소 여실장 A(29)에게 속아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전날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받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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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이 "유흥업소 여실장 A(29)에게 속아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전날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받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장은 마약 투약 혐의 일부는 사실상 인정하되 고의성은 전면 부인하는 진술이다.
한 시간여 만에 끝난 첫 조사와 달리 2차 소환 조사에서는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이선균은 취재진에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 강남의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일하며 이선균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공급받은 마약을 이선균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간이 검사에서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온 상태다.
이선균은 지난달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 5000만 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에게 속았다"는 이선균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1차 소환 조사 때 이선균의 휴대폰 포렌식 조사로 마약 혐의와 관련해 의미있는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 2차 조사에서 확보한 증거와 이씨의 다른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조만간 3차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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