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꽉찬 건축후퇴선 공간...보행권 빼앗긴 부천 시민들 [현장의 목소리]
차도로 몰린 주민 통행 ‘아찔’...市 “사유지라 단속·계도 어렵다”
#1. 부천시 중동 일대 A빌딩 앞. 인도와 건물 사이 건축후퇴선 공간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행인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내몰려 통행하고 있었다. 차량 옆을 아슬아슬하게 보행하는 등 아찔한 순간이 벌어져 보행권 확보가 시급하다.
#2. 부천시 부천로 186길 공장지역. 한 공장 건물이 건축후퇴선 공간을 철망을 설치하고 내부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원료를 보관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해 시민 보행을 아예 막았고, 도로 주변은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해 사고위험 노출이 우려된다.
부천 상업·공업지역 내 인도와 건축물 사이 건축후퇴선에 주차선이 그어지거나 물건들이 불법 적치되고 있어 시민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부천시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상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간선도로(미관지구) 등지에는 가로미관과 보행공간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 건립 시 건축후퇴선이 지정된다.
건축후퇴선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3~5m로 규정돼 있다. 건축후퇴선 부지는 사유지이지만, 시설 개방을 확보하거나 출입의 용이성 및 미관 향상이 고려돼야 한다. 이곳에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등 설치는 금지된다.
하지만 부천 상업·공업지역 일부 건축물은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임의로 주차선을 긋거나, 물건 적치, 담장 등 시설물 설치 등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인도가 아닌 차도로 떠밀려 통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민 A씨(62)는 “건물과 인도 사이에 차들이 주차 돼 있어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내려와 걸어가는 데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치일 뻔한 적이 여러번”이라고 토로했다.
시의 건축후퇴선 단속도 쉽지는 않다. 인도에 불법 주차 차량은 단속대상이지만 인도 안쪽 건축후퇴선의 경우, 주·정차하더라도 별다른 규제를 할 수 없어서다.
건축후퇴선 상의 불법 시설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담당하지만, 별도 단속요원이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 슈퍼 등이 건축후퇴선 공간 내 물건을 쌓아두고 영업하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유지이다 보니 단속이 쉽지 않다”며 “건축후퇴선 내 불법주차도 인도 내 주차는 즉시 단속이 가능하지만, 사유지 내 주차는 실제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계도나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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