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어린이 전치 1주 부상 입힌 운전자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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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보도에서 느린 속도로 후진하다가 6살 어린이에게 타박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어린이는 횡단 보도를 지나쳤다가 느린 속도로 후진하던 A 씨 차량에 직접 부딪히진 않았지만, 사고를 피하려다 자전거에서 넘어져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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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 보도에서 느린 속도로 후진하다가 6살 어린이에게 타박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인 점은 인정하면서도 어린이의 부상 정도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어린이는 횡단 보도를 지나쳤다가 느린 속도로 후진하던 A 씨 차량에 직접 부딪히진 않았지만, 사고를 피하려다 자전거에서 넘어져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인천 연수구 스쿨존에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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