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카트 사고 내 동료 2명 숨지게 한 운전자, 금고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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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전동카트를 운전하다 낸 사고로 같이 탄 직원 등 2명이 숨지면서 기소된 70대 일용직 직원이 2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골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해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 씨의 회사 대표이사도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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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성훈 기자
골프장에서 전동카트를 운전하다 낸 사고로 같이 탄 직원 등 2명이 숨지면서 기소된 70대 일용직 직원이 2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 박평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년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8월 31일 경기 광주시 소재 골프장에서 같은 회사 일용직 직원 B 씨 등 4명을 태우고 전동 카트를 몰다가 경사로에서 나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검찰은 A 씨가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해 인명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그를 기소했다.
이에 원심은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무겁다”며 원심과 같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한편 골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해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A 씨의 회사 대표이사도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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