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사위 죽인 장인..징역 12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정폭력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던 사위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장인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다만 숨진 A씨의 모친과 최 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사위 A씨는 지난 2019년~2020년, 최 씨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를 자주 폭행했으며, 이에 최 씨와 A씨의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A씨가 최 씨의 집에 찾아와 돈을 요구했고 최 씨는 아들에게 농기계를 사줘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A씨가 이에 항의하며 최 씨의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자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범행 뒤 포항까지 도주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의 신병 확보에 협조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사위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오히려 사위가 먼저 흉기를 집어 들어 이를 방어하려 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숨진 A씨가 입은 상처로 볼 때 살해의 의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진 A씨의 모친과 최 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와 검사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대법원도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사고 #사위#장인 #말다툼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돌직구' 성일종 "민주당 총선 승리 비법? 이재명 정치 포기..대구 출마는 무슨"[국민맞수]
- 오르던 서울 집값 '주춤'.."고금리와 가격 상승 부담감"
- 이상민, 성일종에 "尹이 이재명 먹여 살려..개딸당 친명 공천, 좌시 못 하지"[국민맞수]
- 의대 광풍이라더니? 지방대 의약학계열은 21곳이 '추가 모집'
- 교회에 빠루 들고 침입해 '쾅쾅'..신자들 '징역형'
- 현대삼호重, 혈액수급 안정화 위해 발벗고 나서 '눈길'
- 사라지는 육교들 "10년 사이 11개 철거"..광주 계림육교 철거
- 與 필수의료TF 6일 첫회의..의사확충·수가인상 논의
- 꽃게철 서해 NLL에 중국어선 급증..쇠창살ㆍ철판봉쇄
- 정부, 태국과 곧 영사협의..'韓 입국심사·불법체류 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