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이틀째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현상금 500만원

손덕호 기자 2023. 11. 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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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36)에게 5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법무부는 5일 김길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김길수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키고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수용 당일 경기 안양시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길수에게 택시비 등을 지원해주는 등 그의 도주를 도운 여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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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에서 택시 타고 달아나 의정부역 인근 하차
수배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사진. 왼쪽은 이달 2일 서울구치소 입소 당시 모습. 오른쪽은 4일 오후 4시 44분쯤 포착된 모습. /법무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36)에게 5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다. 김길수는 키 175㎝, 몸무게 83㎏ 상당의 건장한 체격이다.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5일 김길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김길수를 공개수배하고 동선을 추적 중이다.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9월 ‘은행보다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SNS 글을 올린 뒤 7억 원이 넘는 돈을 들고 나온 피해자의 현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지난달 30일 붙잡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이달 1일 구속됐고, 2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김길수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키고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수용 당일 경기 안양시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3일 차인 4일 오전 6시20분쯤 보호 장비를 해제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던 틈을 이용해 옷을 갈아입은 뒤 도주했다. 김길수는 택시를 타고 달아나 4일 오전 7시47분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길수에게 택시비 등을 지원해주는 등 그의 도주를 도운 여성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우선 김길수를 검거한 후 김씨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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