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8억 뜯은 보이스피싱 총책…역대 최장기 징역 35년

김나현 2023. 11. 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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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국내서 500여명 대상 100억원 이상을 갈취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합수단은 이날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기존의 최장기형은 징역 20년이었다는 점을 밝히며,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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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국내서 500여명 대상 100억원 이상을 갈취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건 중 역대 최장기형에 해당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며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37)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총책 B(31)씨에게도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7년경 총책 A씨의 가명을 따 ‘민준파’를 결성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대출 이자보다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식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명목으로 피해자 560명에게서 총 10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콜센터 직원’, ‘국내인출책’, ‘국내환전책’ 등 조직원 66명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특히 전화 상담책만 10여개 팀으로 구성하고 팀간 경쟁을 벌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준파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필리핀에 있던 A씨 등 핵심 인물들을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범행 횟수 및 방법과 5억원 이상의 대규모 피해 규모를 고려해 이들에게 적용된 단순사기죄 혐의를 특경법상 사기죄로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이들이 대포계좌를 통해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은 후, 중국 환전상을 거쳐 필리핀 화폐로 범죄 수익금을 챙겼다는 점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합수단은 이날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기존의 최장기형은 징역 20년이었다는 점을 밝히며,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은 올해 피해액 26억원의 보이스피싱 사건 총책에게 징역 20년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16년 피해액 54억원의 사건 총책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합수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강화된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처분해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선고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보이스피싱 사범들을 철저히 수사함으로써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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