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 다투다 사위 살해…중국 국적 남성 징역 12년 확정

조율 기자 2023. 11. 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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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사위와 말다툼을 하다 사위를 살해한 중국 국적 50대 남성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A 씨의 살인 및 보호관찰명령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사위 B 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에서도 A씨의 상고에 대해 모두 기각해 최종 12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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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사진 연합뉴스

돈 문제로 사위와 말다툼을 하다 사위를 살해한 중국 국적 50대 남성에 대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A 씨의 살인 및 보호관찰명령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사위 B 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돈을 좀 달라"는 B 씨와의 다툼이 커지던 중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가슴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이전부터 금전 문제, A 씨의 딸과 B 씨 사이의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1심 당시 흉기를 빼앗으려 한 사실 외 기억나는 것이 없고, B 씨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 측이 요구한 A 씨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도 A씨의 상고에 대해 모두 기각해 최종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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