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증후군 있을까?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예정자도 확인

손덕호 기자 2023. 11. 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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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때 입주 예정자가 입회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에 신청서를 제출해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참관할 수 있다.

또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검증된 업체에 의뢰해 진행하도록 명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 절차 투명성이 강화되고, 측정 결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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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연합뉴스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때 입주 예정자가 입회할 수 있게 된다. ‘새집 증후군’ 우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5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에 신청서를 제출해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참관할 수 있다. 또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검증된 업체에 의뢰해 진행하도록 명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 절차 투명성이 강화되고, 측정 결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수정됐다.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지켰지만, 실내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때는 과태료가 줄고,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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