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들여 불법도박사이트에 넘긴 포항지역 30대 '조폭'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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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은행 통장을 매수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30대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경북 포항지역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계좌를 거래할 것을 제안받고 지인을 통해 은행 통장을 매수한 뒤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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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타인의 은행 통장을 매수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30대 폭력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원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경북 포항지역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계좌를 거래할 것을 제안받고 지인을 통해 은행 통장을 매수한 뒤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지인에게 소개받은 B씨에게 통장 사용 명목으로 81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4차례 걸쳐 통장 4개를 매수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2019년 7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18일 출소했다.
송병훈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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