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은 전기차, 서울시에선 중고로 팔기 쉬워진다

손덕호 기자 2023. 11. 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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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할 때 거쳐야 하는 판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수소차·전기 이륜차(오토바이) 등 무공해 차량을 구입하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2년 이내에 서울 이외 지역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면 서울시 지원 보조금 환수 대상에 해당해 매수자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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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승인 기간 3일서 3시간으로
현대차 '아이오닉 6'. /현대차 제공

서울시는 5일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할 때 거쳐야 하는 판매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받고 전기차·수소차·전기 이륜차(오토바이) 등 무공해 차량을 구입하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2년 이내에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기존 소유주는 서울시에 판매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중고차로 무공해차를 넘기면 새로운 소유주에게 의무운행기간이 승계된다.

기존에는 무공해차 소유주가 이메일로 판매 사유서와 승인 요청서를 시에 제출해야 했다. 보조금 환수 여부 검토에 최대 3일 걸렸다. 서울시가 새로 마련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3시간 안에 판매 승인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판매 승인을 요청할 때 내야 했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개인정보 포함 서류도 받지 않는다. 2년 이내에 서울 이외 지역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면 서울시 지원 보조금 환수 대상에 해당해 매수자 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신청자가 등록한 매수자의 주소지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돼 등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서울시는 신청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차대번호, 보조금 수령액, 최초등록일 기재 등을 서울시 담당자가 무공해차 지원 시스템과 자동차 관리정보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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