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들 죽이겠다” 출소 3주만에 민원공무원 협박한 50대 다시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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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주만에 민원상담 직원에게 공무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112에도 살해 예고 전화를 한 50대가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당시 A씨의 '살해 예고' 전화로 10여명의 경찰관이 A씨의 주거지로 출동해 붙잡힌 A씨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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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주만에 민원상담 직원에게 공무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112에도 살해 예고 전화를 한 50대가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홍천의 자택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상담 직원에게 “군청 여자들부터 이제 죽여버릴 것 같다”며 전화를 하고, 112에도 전화를 걸어 “사람 죽이고 싶다”며 다른 사람을 살해할 것처럼 허위 신고를 했다.
당시 A씨의 ‘살해 예고’ 전화로 10여명의 경찰관이 A씨의 주거지로 출동해 붙잡힌 A씨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월 홍천군청에서 자신에게 추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청 담당자 등에게 협박하고 분신 자살할 것처럼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7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허위로 112신고를 해 경찰 공무원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할 공권력을 낭비되게 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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