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난동부린 50대… '경찰관' 멱살 잡고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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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마트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을 위협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전주 소재 한 마트에서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트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한 뒤 카운터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B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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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전주 소재 한 마트에서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트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한 뒤 카운터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B씨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님들에게도 소리를 지르고 1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도 '일 처리를 이렇게 밖에 못하느냐'는 취지로 욕설을 내뱉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전해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선고된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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