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등 열차 부정승차 적발, 5년간 164만건…하루 800건꼴

채성진 기자 2023. 11. 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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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운임 277억원 징수

KTX와 SRT 등 여객열차를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등 부정 승차를 적발한 건수가 하루 평균 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SRT(왼쪽)와 KTX 고속열차. /뉴스1

5일 코레일과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 15일까지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164만1572건에 달했다. 하루 800건가량 적발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8만6694건, 2019년 34만9140건, 2020년 18만9194건, 2021년 23만927건, 지난해 33만1935건, 올해 8월 15일까지 25만3682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동량이 급감하며 줄었다가, 이후 방역이 풀리면서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부정 승차를 가장 많이 적발한 열차는 KTX로(KTX-이음 포함), 총 53만8709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SRT 50만6503건, 무궁화호 42만1331건, 새마을호 17만5029건 순이다.

열차에 승차권 없이 타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소지한 경우, 본인이 사용할 수 없는 할인 상품을 적용받은 경우 등이 부정 승차 적발 대상이다.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일단 탄 뒤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 승차에 해당한다.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철도경찰에 인계될 수 있다. 부정 승차로 적발된 승객은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뿐 아니라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야 한다.

5년여 간 부정 승차 적발로 부과된 부가 운임은 총 277억2000만원에 달했다. 요금이 비싼 편인 KTX의 부정 승차 적발에 따른 부가 운임이 184억4000만원으로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KTX의 서울~부산 노선 운임은 일반석은 5만9800원, 특실은 8만3700원이다. 새마을호 서울~부산 노선 운임은 4만2600원 정도다.

박상혁 의원은 “부정 승차는 법과 규칙을 지켜 정당한 요금을 납부한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법 행위”라며 “코레일과 SR은 부정 승차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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