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 시술하다 손님 숨지게 한 60대 목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해오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해오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손님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2021년 3월부터 1년 여간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해 총 2천 3백여만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