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로 어린이 전치1주···운전자 벌금 500만원→'무죄' 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저속으로 몰며 후진하다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6살 어린이에게 타박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직접 안 부딪혀, 피하려다 낙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저속으로 몰며 후진하다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6살 어린이에게 타박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18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6)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횡단보도를 지나친 뒤 저속으로 후진하던 A씨 차량에 직접 부딪히진 않았지만 사고를 피하려다가 자전거에서 넘어져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시속 2∼3㎞의 속도로 후진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했다"며 "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전치 1주 진단은 상해로 보기 어렵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차량을 횡단보도 방향으로 후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 입은 부상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A씨의 운전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하면서도 B군이 다친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차량은 뒷부분이 횡단보도 위에 있다가 후진했고 최종적으로 횡단보도 가로 부분의 중간까지 이동했다"며 "어린이인 피해자가 차량 후진등을 보고 피해 갈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과실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부분 타박상'으로 1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다"며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찰과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진단서 외에 상해 정도를 확인할 사진이나 진술은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해자 친모가 수사기관에서 '아들이 다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는 진술을 했다"면서도 "진단서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청조 '고환이식' 했다더라' 남현희 주장…실제로 수술 가능할까
- 뼈해장국 먹다가 깜짝 놀란 백종원 “혹시 건물주세요?” …무슨 일이길래
- 밥 먹고 10시간 만에 '사망'…공포의 '볶음밥 증후군' 뭐길래?
- “방송연예과 여대생이면 룸살롱 뛰나”…동덕여대생들 가세연에 '울분'
- '암 연구하다 암 환자 됐지만'…카이스트 학생들의 눈물겨운 실패담 들어보니 [일큐육공 1q60]
- 전청조 몰던 마이바흐는 '짝퉁'…'소유주는 남현희' 카라큘라 주장
- “서울에서 꼭 살아야 하나”…수도권 집중 폐해에 한은이 내놓은 답 [조지원의 BOK리포트]
- 혼자 사는 남편, 반찬도 챙겼는데…'이혼하자'했다가 살해당한 아내
- 전청조, 성폭행 학생에 '너 코치랑 했냐?'…남현희는 '떡볶이·피자' 회유
- '아이폰 급나누기' 했더니…팀쿡 'I am 성공이에요'[양철민의 아알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