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7억 챙긴 보험설계사·병원 직원들

박하늘 기자 2023. 11. 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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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보험금 수억원을 챙긴 보험설계사와 병원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상담실장 A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90차례에 걸쳐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회사로부터 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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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보험금 수억원을 챙긴 보험설계사와 병원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상담실장 A씨(4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보험 가입자 정보를 건넨 보험설계사 B씨(44)에겐 징역 2년, A씨와 함께 일하는 직원 C씨(30)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90차례에 걸쳐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회사로부터 7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근무하던 병원이 고강도 집약적 초음파 수술(일명 하이푸 시술) 장비를 리스로 사용하다 계약해지로 반환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여전히 장비가 등록돼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A씨는 보험가입자들과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공모하고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하이푸 시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허위발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를 범행에 끌어 들였다. B씨는 보험 가입자들을 유인해 A씨에게 소개했다.

재판부는 "보험회사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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