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이탈 막자"... 15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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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항 상선을 4개월 승선하면 2개월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외항 상선을 6개월 타야 휴가 2개월을 갈 수 있는 한국과 달리, 유럽은 3개월 승선 시 3개월 휴가, 일본은 4개월 승선 시 2개월 휴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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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승선 기간 단축 등 합의
내년부터 외항 상선을 4개월 승선하면 2개월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선박 내 인터넷 이용 환경도 개선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고 5일 밝혔다. 선원 근로조건 개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 등에 대한 것으로 노사정은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노사합의서에 담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합의서에는 유급휴가를 가기 위한 승선 기간 단축, 유급휴가 일수 확대(현행에서 2일 가산) 등의 내용이 담긴다. 외항 상선을 6개월 타야 휴가 2개월을 갈 수 있는 한국과 달리, 유럽은 3개월 승선 시 3개월 휴가, 일본은 4개월 승선 시 2개월 휴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결국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국내 외항 상선 해기사의 해외 유출이 계속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앞서 한국해운협회는 ‘해기사 수급 전망 시나리오’를 통해 현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에 내국인 해기사 공급이 2,710명, 2040년엔 3,605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기사는 배 운항에 필수적인 선장‧기관장‧항해사‧기관사 등 간부 선원을 말한다.
전시에 물자 수송을 담당할 국가필수국제선박과 지정국제선박에 ‘한국인 선원 의무 승선제’를 도입, 일자리 확대에도 나서기로 했다.
2008년 노사정 합의 이후 15년 만에 나온 이번 공동 선언은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7월)한 해수부가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15년 만에 이뤄진 뜻깊은 합의가 잘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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