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행방 묘연…이틀째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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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36)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당국이 이틀째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안양시 동안구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달아났습니다.
교정 당국은 김 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안양의 병원으로 김 씨를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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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36)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당국이 이틀째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씨를 뒤쫓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안양시 동안구 한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달아났습니다.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김 씨는 유치장에 있던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된 김 씨는 이튿날인 2일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교정 당국은 김 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당일 오후 8시 30분쯤 안양의 병원으로 김 씨를 옮겼습니다.
김 씨는 병원 치료 3일 차인 어제(4일) 화장실에 간다는 이유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병원 직원 복으로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정 당국은 김씨 가 도주한 지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당일 오전 7시 47분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에게 택시비 등을 지원해주는 등 도주를 도운 여성을 조사했습니다.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교도관은 수용자가 도주한 경우 도주 후 72시간 이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장기화하면 경찰이 김 씨 조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키 175㎝, 몸무게 83㎏로 건장한 체격입니다.
법무부는 김 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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