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자원순환세 토론회 내년 총선 이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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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세 국회 토론회가 내년 4·10 총선 이후 열릴 전망이다.
5일 충북 단양군 등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가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6개 시·군 주민대표, 국회의원,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순환세 토론회를 열기로 했으나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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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자원순환세 국회 토론회가 내년 4·10 총선 이후 열릴 전망이다.
5일 충북 단양군 등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가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6개 시·군 주민대표, 국회의원,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순환세 토론회를 열기로 했으나 취소했다.
이는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가 21대 마지막 회기 일정으로 국회 토론회를 거쳐 자원순환세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대 국회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12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등 실질적인 총선 일정에 돌입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모든 관심이 내년 총선에 쏠려 국회 정책 토론회 등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협의회 측은 최근 폐기물 관련 시장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보완해 총선 이후 토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장인 김문근 단양군수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담아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총선 이후 공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충북 단양군과 제천시,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등 6개 시군으로 구성돼 있다.
자원순환세는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오니와 폐타이어, 폐목재 등 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로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단양=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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