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500만 원”…숟가락 삼키고 도주한 김길수, 이틀째 행방 묘연

박윤희 2023. 11. 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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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30대가 병원 치료를 받던중 도주해 당국이 공개수배에 나섰으나 이틀째 행방이 묘연하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서울구치소 수감자 김길수(35)가 도주했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당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일로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수감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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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30대가 병원 치료를 받던중 도주해 당국이 공개수배에 나섰으나 이틀째 행방이 묘연하다. 교정당국이 5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수배 중인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사진. 왼쪽은 이달 2일 서울구치소 입소 당시 모습. 오른쪽은 4일 오후 4시 44분쯤 포착된 모습. 연합뉴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서울구치소 수감자 김길수(35)가 도주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이달 2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당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일로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수감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4일 새벽 보호 장비를 해체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던 틈을 이용해 환복 후 도주했다.

법무부는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키 175㎝, 몸무게 83㎏의 건장한 체격이다.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검은색 운동화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다.

법무부는 우선 김씨를 검거한 후 김씨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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