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전치 1주에도…스쿨존 교통사고 운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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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후진을 하다가 어린이를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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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과실 인정하나 형법상 상해는 아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후진을 하다가 어린이를 다치게 한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인정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18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6)을 다치게 했다. A씨는 당시 저속으로 후진하고 있었는데 B군이 차량을 피하려다가 자전거에서 넘어서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1심에서 “시속 2~3km로 후진하는데 B군이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했다”면서 “전치 1주 진단은 상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횡단보도 방향으로 후진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존재를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부상도 형법상 상해”라고 밝혔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고 인정했지만 B군의 부상을 형법상 상해로까지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찰과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진단서 외에는 상해 정도를 확인할 사진이나 진술이 없다”며 “진단서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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