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후진하다 6살 타박상…운전자 벌금 500만원→무죄, 왜

2023. 11. 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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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다가 6살 어린이에게 타박상을 입힌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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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다가 6살 어린이에게 타박상을 입힌 3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18일 오후 2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6)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당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지나친 뒤 저속으로 후진하던 A씨 차량을 피하려다가 자전거에서 넘어져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시속 2∼3㎞의 속도로 후진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했다"며 피해자를 피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입은 전치 1주 진단은 상해로 보기 어렵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량을 횡단보도 방향으로 후진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해자 입은 부상도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A씨의 운전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하면서도 B군이 다친 정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부분 타박상'으로 1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다"며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찰과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진단서 외에 상해 정도를 확인할 사진이나 진술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부모가 수사기관에 '아들이 다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진단서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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