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액 `19억` 넘는다

정석준 2023. 11. 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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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380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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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 붙은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 <연합뉴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380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실업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총 19억원 이상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실업상태 중 취업해 임금을 받거나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아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실업으로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게 하는 등 대지급금과 실업급여 제도를 이중으로 활용하는 악용 사례를 적발해 엄정 조치하기 위한 것이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 지급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대지급금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사업장 근무기간을 대조하고 온라인 실업인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아이피(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대지급금 지급 당시 확인된 근무기간 중복자는 131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000만원이었다. 지난해 345명에서 감소한 것이다.

특별점검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 분석을 통한 취업 사실 미신고 부정수급 의심자 761명 대상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는 249명, 부정수급액은 15억7000만원이었다.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점검·기획조사 등을 통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적발된다"며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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