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완주 안철수, 심장이상설 제기한 장성철에 1억 손배소
서보범 기자 2023. 11. 5. 13:29
국민의힘 안철수(61) 의원이 자신에 대한 ‘심장이상설’을 제기한 장성철(53) 공론센터 소장에 대해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안철수 의원이 장성철 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장 소장은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안 의원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었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지난달 17일 입장문을 내고 “안 의원은 어떠한 기저질환이나 기타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 허위 발언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대한 심장이상설은 지난달 1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 의원에 대해 “나는 아픈 사람은 상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불거졌다. 다음날인 17일 장 소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6월 2일 안 의원님이 쓰러지셨고, 심폐소생술이 진행됐다”고 발언했다. 이후 안 의원 측은 “과로로 쓰러진 것일 뿐”이라며 심장이상설을 부인해왔다.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춘천마라톤(조선일보사·스포츠조선·대한육상연맹 공동 주최)에 참가하면서 논란을 잠재웠다. 이날 풀코스(42.195km)를 완주한 안 의원은 “국민 혈세를 가지고 세비를 받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체력과 정신력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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