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과 팔씨름하다 골절...군 검찰 '혐의없음'에 "부당 처분"

최민기 2023. 11. 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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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중대장과 팔씨름했던 병사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군 검사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법원에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월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당시 상병으로 복무하던 A 씨는 중대장인 B 대위의 제안으로 팔씨름한 뒤 오른팔에 일부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 B 대위에 대한 고소장을 육군 수사단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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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중대장과 팔씨름했던 병사가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호소했지만, 군 검사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법원에 이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월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당시 상병으로 복무하던 A 씨는 중대장인 B 대위의 제안으로 팔씨름한 뒤 오른팔에 일부 골절상을 입었고 이후 B 대위에 대한 고소장을 육군 수사단에 제출했습니다.

체육 관련 학과를 다녔던 A 씨는 이번 사고로 전역 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며 중대장이 병사 지휘권을 이용해 팔씨름을 강요했다고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 대위 측은 자신이 팔씨름을 강요한 일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팔씨름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A 씨의 골절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군 검찰은 지난 8월 수사 결과 팔씨름이 강요됐다고 보기 어렵고 반칙이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A 씨를 다치게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B 대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 씨 측은 이 같은 군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대 후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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