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중 도주' 김길수에 현상금 500만원

박다영 기자 2023. 11. 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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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에게 교정당국이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법무부는 5일 김길수에 대해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다.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병원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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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무부

구속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에게 교정당국이 현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법무부는 5일 김길수에 대해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김길수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도주했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후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있었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일로 통증을 호소해 지난 2일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풀어준 틈을 타 병원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를 타고 달아나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하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길수는 키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이다. 도망 당시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CCTV에 포착됐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김길수를 공개수배하고 동선을 추적 중이다. 전국 교정직원이 비상근무를 발령받아 주요 항만과 터미널, 공항 등 주요 도주 경로에 배치됐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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