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김길수, 경기도 양주로 이동… "잡으면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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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김길수가 경기도 양주시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길수에 대한 현상금은 500만원이다.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길수는 택시를 타고 양주역 부근으로 이동했고 친동생을 만난 후 버스를 타고 덕정역으로 이동한 게 지금까지 확인된 동선이다.
김길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경기 양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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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길수는 택시를 타고 양주역 부근으로 이동했고 친동생을 만난 후 버스를 타고 덕정역으로 이동한 게 지금까지 확인된 동선이다. 김길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경기 양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붙잡혔다. 지난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7억4000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 2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먹은 상태에서 같은날 서울구치소로 넘어갔다. 구치소에서 김길수가 통증을 호소하자 당일 저녁 늦게 관계자들은 김길수를 안양의 한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다음날인 3일 병원에서 하룻밤을 잔 김길수는 4일 오전 도주했다.
김길수는 환복까지 한 후 4일 오전 7시쯤 병원에서 1km 떨어진 안양 범계역 근처의 한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이어 오전 7시47분쯤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하차했다.
김길수는 도주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택시에서 내린 뒤에는 30대 여성이 김씨의 택시비를 대신 결제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김길수와는 지인 사이인데 범행을 공모한 건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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