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김길수, 경기도 양주로 이동… "잡으면 500만원"

전민준 기자 2023. 11. 5. 13: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김길수가 경기도 양주시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길수에 대한 현상금은 500만원이다.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길수는 택시를 타고 양주역 부근으로 이동했고 친동생을 만난 후 버스를 타고 덕정역으로 이동한 게 지금까지 확인된 동선이다.

김길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경기 양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법무부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김길수가 경기도 양주시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길수에 대한 현상금은 500만원이다.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길수는 택시를 타고 양주역 부근으로 이동했고 친동생을 만난 후 버스를 타고 덕정역으로 이동한 게 지금까지 확인된 동선이다. 김길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경기 양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붙잡혔다. 지난 9월 은행보다 저렴하게 환전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7억4000만원이 든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다.

앞서 김길수는 지난 2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먹은 상태에서 같은날 서울구치소로 넘어갔다. 구치소에서 김길수가 통증을 호소하자 당일 저녁 늦게 관계자들은 김길수를 안양의 한 병원으로 이송시켰다. 다음날인 3일 병원에서 하룻밤을 잔 김길수는 4일 오전 도주했다.

김길수는 환복까지 한 후 4일 오전 7시쯤 병원에서 1km 떨어진 안양 범계역 근처의 한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이어 오전 7시47분쯤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하차했다.

김길수는 도주 과정에서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택시에서 내린 뒤에는 30대 여성이 김씨의 택시비를 대신 결제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김길수와는 지인 사이인데 범행을 공모한 건 아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