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고개역 목격' 김길수 도주 이틀째…현상금 500만원

윤현서 기자 2023. 11. 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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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수배전단. 법무부 제공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씨(36)가 이틀째 잡히지 않자 교정당국이 5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법무부는 5일 김씨의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신원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인근에서 김씨의 행적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목격자는 김씨가 당고개역 인근 분식점에서 국수를 다 먹지 않은 상태에서 식탁에 현금을 올려두고 떠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4일) 이후 김길수의 동선은 계속 시간대별로 이동하고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경로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당시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은 김씨에게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용 당일 오후 8시30분께 안양의 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 치료 3일차에 화장실 사용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병원 직원복으로 갈아 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교정당국은 김씨가 도주한 지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2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당일 오전 7시47분께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씨의 키는 175㎝, 몸무게는 83㎏이다. 베이지색 상·하의, 검은색 운동화,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이후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와 수사당국은 우선 김씨를 검거한 후 김씨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김씨의 도주 과정에서 택시비를 지원해준 여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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