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숨기고 실업급여 1,700만 원...380명이 총 19억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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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 천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자 가운데 경남에 거주하는 A 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총 1,700만 원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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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을 신고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억 천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징수를 포함하면 반환 명령이 내려진 금액은 총 36억 2천만 원이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이뤄졌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로,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가운데 경남에 거주하는 A 씨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업 상태인 것처럼 속여 총 1,7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전북의 B 씨도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해 자신은 총 1,500만 원의 급여를 계속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는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중복된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850명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기간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 신청했는지를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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