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침 놓다 손님 숨지게 한 목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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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이 한방의료행위를 하며 이익을 거두고 손님을 숨지게 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자기 집에서 손님 가슴에 침을 놓다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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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자기 집에서 손님 가슴에 침을 놓다 폐기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어릴 적 한의사였던 가족이 침을 놓는 것을 보고 자란 그는 2021년 3월부터 약 1년 정도 자책에서 침술용 침대와 사혈침, 부황기 등을 두고 명함까지 만들었다.
이런 불법 의료행위로 2300여만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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