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으로 지급보증 의무 회피한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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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편법적으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에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해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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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편법적으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한 대명종합건설과 대명수안에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명종합건설·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10개 수급사업자와 1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보증 의무를 회피해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대명종합건설은 '남양주 평내 대명루첸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간 동안 4개 수급사업자에게 4건의 하도급 공사를, 대명수안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간 동안 7개 수급사업자에게 8건의 하도급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건설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합의한 사실이 없거나 합의 이후 그 효력이 상실했음에도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지급보증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통상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대명수안의 경우 지급보증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이례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원사업자들의 실질적 의무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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