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성추행' 재현한다며···경찰관 '주요 부위' 움켜쥔 여성의 최후

최성규 기자 2023. 11. 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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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허락 없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면서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고 재현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는 현장에서 A씨의 진술을 듣다가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고 물었다.

수사기관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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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남자친구가 허락 없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면서 경찰관의 주요 부위를 움켜쥐고 재현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오전 8시 30분께 “남자친구가 허락을 안 받고 저를 만졌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는 현장에서 A씨의 진술을 듣다가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여기 만졌다”라면서 손으로 B씨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수사기관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초범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알코올 의존증후군·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입원한 전력이 있다”라며 “그와 같은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규 기자 loopang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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