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싸게 준다” 서민 돈 108억 뜯어…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35년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11. 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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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중 역대 최장
저금리 대환대출 해주겠다며
피해자 560명 돈 편취한 혐의
보이스피싱 CG[사진제공=연합뉴스]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약 108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1심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5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37)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부총책인 B씨(31)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민준파’를 조직하고, 조직원 60여명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피해자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약 10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다음 달 강제 송환 후 구속됐다.

합수단은 단순 사기로 송치된 해당 사건을 범행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춰 특경법상 사기죄로 변경했다. 편취한 돈을 대포 계좌로 송금받아 은닉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합수단은 50여 명의 피해자들의 진술을 제출하며, 대출채무 금리를 낮춰보려는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준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외에도 검거된 민준파 조직원 40명 중 23명은 유죄판결이 확정됐으며, 17명은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이다.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의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 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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