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800만원 넘으면 꿈도 꾸지 마라?”…‘청년특공’ 불만 속출
비만점자 당첨 확률 ‘0’
월급 235만원 아래여야
소득기준 만점 도달해
청년특공은 뉴홈 나눔형과 선택형(임대 후 분양)에 도입됐다. 가장 최근 당첨자 발표가 이뤄진 마곡10-2(나눔형·토지임대부)의 청년특공 경쟁률은 187대 1이었다. 신혼부부(23대 1)와 생애최초(21대1) 특공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경쟁률이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청년도 청약할 수 있어, 39가구 모집에 7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몰렸다.
당첨자 발표 결과 마곡10-2의 당첨자들은 모두 ‘만점’ 보유자들이었다. 청년특공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발하는데, 소득 기준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소득기준은 3개 구간별로 가점을 달리 배점하는데, 월평균소득이 약 235만원(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여야 만점, 235만원~335만원(100%)이하면 2점, 335만원을 초과하면 1점이 주어진다. 본인 소득이 기준점에서 1만원이라도 초과하면 당첨이 불가능했던 셈이다.
마곡 뿐만이 아니다. 여태까지 공급된 뉴홈 나눔형 중 당첨자 발표를 마친 곳은 고양창릉S3, 양정역세권S5, 남양주왕숙A19, 안양매곡S1, 서울 고덕강일3단지(2회에 걸쳐 진행)와 마곡10-2 등 6곳(7회)이다. 이중 청년특공 유형에서 만점이 아닌 자가 당첨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특공의 기회를 준다며 자격을 월소득 약 470만원(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40%)이하로 정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저소득자일수록 당첨을 유리하게 하는 구조는 이해하지만, 차하위 소득자들에겐 기회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소득 관련 배점을 조금 더 유연하게 설정하고, 그 안에서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게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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